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감버전업 프로젝트 (문단 편집) == 결과 == 2015년 6월 15일 18시 50분이 돼서야 최종적으로 약관을 새로 고쳤다. [[http://rigvedawiki.net/%EB%A6%AC%EA%B7%B8%EB%B2%A0%EB%8B%A4%20%EC%9C%84%ED%82%A4%20%EC%9D%B4%EC%9A%A9%EC%95%BD%EA%B4%80|링크]] [[https://archive.is/ej8AX|아카이브]], 위의 링크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. 이 새로운 약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역시 '''유저들이 편집한 내용에 따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'''인데, 결과부터 말하자면, 결국 저작권은 '''기여자에게 돌아갔다.''' || '''[[http://rigvedawiki.net/%EB%A6%AC%EA%B7%B8%EB%B2%A0%EB%8B%A4%20%EC%9C%84%ED%82%A4%20%EC%9D%B4%EC%9A%A9%EC%95%BD%EA%B4%80|새 약관]]''' || '''[[https://archive.is/8cAo6|구 약관]]''' || || '''제 6조(저작권 등)''' * ① 기여자는 자신이 참여한 위키 등에 대하여 참여한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을 가집니다. * ② 기여자는 자신이 위키에 참여한 이후에 제3자가 위키에 참여하여 기존의 위키를 변경·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. * ③ 기여자는 자신이 참여한 위키를 이 약관 제7조에 따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. * ④ 기여자는 리그베다위키가 리그베다위키 운영 정책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정·변경·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.|| 5 저작권 정책 * 1. 특정한 개인이 리그베다 위키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가 작성 및 수정된 시점에 작성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발생 가능한 일체의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* 2. 크롤링 등을 통한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 내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또는 미러사이트의 운영은 반드시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요구 즉시 위 행위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삭제, 폐기하거나 미러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|| 재미있는 점은, 2015년 4월 22일, 법무법인 민후(청동 측의 법무대리인)이 제시했던 [[http://www.webcitation.org/6YyeOQHpw|요약자문서(아카이브)]]에 따르면, 법무법인 민후 측은 옛 약관의 문제 조항이었던 '''저작권 기부'''는 문제 없는 것이라 주장했지만, 정작 그들이 참여한 리그베다 위키의 새 약관은(공감버전업 프로젝트의 계획에 따르면,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 개정은 법무법인 민후가 일부 협력하고 있다) '''저작권 기부'''를 철회했다는 것, [[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]]에서 법원이 '''저작권 기부 조항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''', 청동과 민후 측에서 이를 감안해 '저작권은 작성자가 가진다'로 수정했을 수 있다. 또한, 옛 리그베다 위키 약관이 소리소문 없이 '''저작권 기부 조항'''이 들어갔던 것에 대한 거대한 지탄도 의식했던 것인지, 리그베다 위키 약관 변경에 대한 '''사전 고지'''가 추가됐다. ||'''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''' * ① 리그베다위키는 이 약관의 내용을 기여자가 알 수 있도록 리그베다위키 프론트 페이지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. * ② 리그베다위키는 법률이나 서비스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 약관이나 서비스 이용방법, 해당 안내 및 고지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이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리그베다위키는 변경사항을 리그베다위키 프론트 페이지화면에 게시하거나 주요 내용만을 프론트 페이지 화면에 게시한 후 자세한 내용을 연결화면에 게시하는 등 합리적 방법으로 변경된 내용을 15일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* ③ 기여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리그베다위키에 등록된 이메일주소로 변경사항을 고지하거나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된 내용을 30일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* ④ 기여자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고, 이 경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.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리그베다위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여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|| 하지만 여전히 크롤링은 제한되어 있다. || '''제10조 (위키 등 이용)''' ① 리그베다위키의 단순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. ② 리그베다위키의 크롤링 등 대규모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③ 제7조에 위반한 이용과 위키 등의 대규모 이용 등은 기여자 본인이 기여한 위키 등의 해당 부분에 한하여 가능하며, 그 외 경우 위키 등의 대규모 이용 등은 사이트 보호와 리그베다위키 기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금지됩니다.[* 대규모 이용이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규모가 대규모 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청동이 임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. [[위키 갤러리]]에선 이 예우란 표현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됐다.] ④ 포털사이트(네이버, 다음, 네이트, 구글)에 의한 검색엔진로봇의 크롤링은 허용됩니다. ⑤ 리그베다위키의 각 페이지의 원본 소스 및 페이지 역사 원본 소스의 크롤링은 제3항과 동일한 이유에서 금지됩니다.|| 본 문서에선 약관 수정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 있다고 간주하지만, 재개장한 리그베다 위키 내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언급이 전무해서 공감버전업 프로젝트와 정말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. 수정된 약관의 미흡한 점들을 볼 때 이용자들의 의견 수집을 반영한 건지 공감버전업 프로젝트 상관 없이 [[청동(인물)|청동]]이 임의로 약관 수정을 한 건지도 역시 알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